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-16호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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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용 어 정 의  
수요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의 따른 유치원 등 교육기관 및
교육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으로서 구매 및 계약을
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로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.
개인이용자 수요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구매요청 등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
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이용자를 말합니다.
공급업체 입찰참가 및 견적정보 등록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시스템에
등록한 기관 및 사업자를 말합니다.